
군은 제수용 농산물, 축산물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값싼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판매점 영업장 내 위생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보관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부정 농산물, 축산물의 유통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