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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과 관련없는 분야에 농안기금 지원"

농안법에서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수출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제고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농수산물안정기금이 조성 목적과 달리 부당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우남(金宇南.제주시.북제주군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지난 2년간 농안기금에서 1천53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만 해도 설탕을 수출하는 대한제당과 삼양사에 각각 130억과 60억원, 소주 등을 수출하는 두산에 170억원, 라면 등을 수출하는 농심에 100억원의 농안기금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수입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기업에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며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관련없는 분야에 농안기금이 지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직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