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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명령제도입' 공청회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제안 계획을 따르면 유통명령 기간을 지난 해 1년에서 올해 3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지난 해 제주지역에 한정됐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명령 이행 실태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명령 제안(요청) 주체도 지난해에는 생산자 단체인 제주감귤협의회가 맡았으나 올해에는 생산자단체 대표 10명, 유통인 대표 4명, 소비자 대표 3명, 전문가 4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맡고, 대신 농가 동의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유통명령 제안 계획을 확정한 뒤 27일 제주도를 경유, 농림부에 유통명령을 발령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감귤 생산자 단체 대표를 비롯, 유통인 대표, 소비자 대표, 농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제안 계획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종합토론, 방청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