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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소재 식품 관련 신규 규정 고시

최근 유럽관보(OJEU)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지난달 16일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를 이룬 신소재 식품 규정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No 1169/2011이 일부 개정되고, 신소재 식품 및 신소재 식품 성분에 관한 기존 규정 EC No 258/97 및 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EC No 1852/2001이 폐지됐다.

20년 전 기존 신소재 식품 규칙이 수립돼 이후 기술 및 과학적 조언이 진화했다. 따라서 현재 승인 절차 기간인 평균 3년 반 시간 단축을 위해 EU 규칙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의회와 이사회가 신소재 식품 규정의 신규 규정에 합의를 이뤘으며, 이달 11일 개정안이 고시됐다.

주요 사항은 규정의 목적은 EU 역내의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 승인 절차의 효율성 증대 ▲ 안전하고 혁신적인 식품의 신속한 시장 공급 ▲ 불필요한 거래 장벽 제거를 이루는 것 등이다.

규정은 중앙 승인 시스템을 신설해 신소재 식품 승인을 원하는 신청자에 확실성을 확대 부여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ㆍ신속화된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신소재 식품 신청에 대한 과학적 위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집행위원회는 각 신청 파일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인정받은 신소재 식품 승인을 제안한다.

EU 내에서 신소재 식품으로 간주되는 역외 국가의 전통 식품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규정은 또한 유럽연합에 생소한 식품에 대한 보다 적절한 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대상이 되는 전통 식품의 안전성을 이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EU회원국 혹은 EFSA가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전통 식품은 식품 사업자의 통지를 기반으로 출시가 허가된다.

신규 규정에는 데이터 보호 조항도 포함돼 새로 수립된 과학적 증거 및 자산 데이터는 신소재 식품의 승인 5년까지 다른 신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동 규정은 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됐다. 규정에 제시된 일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 규정은 전체 취급을 요하며, 회원국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