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난 9월 30일자 연방고시에서 밝힌 최종규칙이 지난달 2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FDA는 이같은 사항을 재고시해, 이산화티타늄과 운모로 만든 운모 소재의 진주광택 색소가 특정 증류주에 색소 첨가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21 CFR 73.350)을 개정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고시한 내용은 운모 소재의 진주광택 색소를 첨가할 수 있는 증류주의 최대허용 알코올량을 볼륨당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프루프 갤런(알코올 도수가 50%인 1갤런)을 기준으로 와인이 5% 이상 함유된 증류 혼합주에 대한 제한 폐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