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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운모 소재 첨가물 특정 증류주에 사용 발효 재고시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난 9월 30일자 연방고시에서 밝힌 최종규칙이 지난달 2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FDA는 이같은 사항을 재고시해, 이산화티타늄과 운모로 만든 운모 소재의 진주광택 색소가 특정 증류주에 색소 첨가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21 CFR 73.350)을 개정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고시한 내용은 운모 소재의 진주광택 색소를 첨가할 수 있는 증류주의 최대허용 알코올량을 볼륨당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프루프 갤런(알코올 도수가 50%인 1갤런)을 기준으로 와인이 5% 이상 함유된 증류 혼합주에 대한 제한 폐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