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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 후속조치

식약청은 PPA성분의 감기약의 7. 31자 판매금지 후 약국 및 병의원 재고품의 신속한 반품조치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PPA 성분 함유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청은 설명자료에서 PPA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주로 코감기약으로 배합, 사용해 온 것으로써 식약청의 PPA 사용 중지 조치는 “슈도에페드린” 등 대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동 성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2000년 말 사용 중지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해 처방변경토록 지시하면서 시중 유통품에 대한 별도의 수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PPA 성분은 과거에 수시 복용했더라도 5일정도가 경과하면 영향이 없으며 대부분의 제약업소에서는 4년전부터 대체 성분을 사용한 약을 제조, 판매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은 홍보강화를 위해 8월 2일 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설명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사용 자제 및 반품조치를 재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