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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 성분함유 감기약 관련 언론보도 해명

- PPA 함유 감기약 연구결과에 대한 제약업소의 입김 의혹에 대하여

PPA는 일부 제약회사만이 생산하는 의약품으로서 동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 제약업소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 PPA 복합제 사용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간의 관련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것임.

동 연구는 연구비용을 부담한 43개 제약회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PPA 함유 제제의 뇌졸중 위험 가능성이라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하게 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예일대의 연구도 미국 제조업자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으며 동 연구 이외에 PPA 이외의 우황청심원 임상시험 및 대체물질 연구, 약효재평가에 의한 임상시험연구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제약사의 부담으로 진행된 바 있음.

- PPA 함유 감기약의 사전 대량방출 의혹에 대하여

2004년 6월 25일자 우리청에 연구결과가 제출된 후 우리청에서는 연구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04.7.16일에서야 제약협회에 처음 알렸으므로, 이때까지 제약업계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음.

제약회사는 식약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판매금지조치를 하고 수거 폐기 조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감기환자 발생이 적은 하절기에 이를 대량 방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대량방출하게 되면 수거비용 이 증가하고 수거 폐기 되지 않은 의약품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