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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원산지속여 납품 '철퇴'

새우젓 황태포 갈치 등 2억5천만원 상당
수산물도매업자 구속, 식품업체 3곳 유통경로 납품처 수사중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보로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위탁급식업체에 납품한 악덕업자가 구속되고 식품업체 3곳이 유통경로를 수사받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부정 식품 제조·판매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학교에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도소매업자 강모(49.평택시 진위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원 T고 등 경기도내 66개 학교와 1개 위탁급식업체에 새우젓, 황태포, 갈치 등 5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고 이 가운데 2억5천200여만원 상당의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다.

검찰은 이들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을 수거해 유해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검증을 의뢰했다.

이밖에 불량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한 다른 식품업체 3곳의 유통 경로, 납품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불량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매 담당자, 관련 공무원 등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량만두' 사태와 연이은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군청, 경찰 등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독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신선도 위장을 위한 착색,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지능 부정식품 업자와 대량 유통 사범,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 등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위반업자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해당 관청에 통보해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업자의 가족 명단을 파악, 업주 명의만 변경하는 편법 영업을 차단하기로 했다.

<수원=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