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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긴급방역...전국 일제소독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1월 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해 이동제한 후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확산을 계기로 해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해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혈청검사를 확대해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강화, 과태료 처분액 상향조정, 살처분보상금 감액(현재 최대 80% 감액) 지급 확대, 동물약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 개선,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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