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이 지난 7∼8월 영남지역 양돈농가 3곳에서 발병한 후 주춤하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재발했다. 2주가 지난 현재 진천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는 7곳으로 늘어났으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확보했던 대한민국은 청정국 지위를 상실해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이 어렵고 관련 가공육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충북 진천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 7곳 가운데 3곳이 국내 최대 축산기업 하림그룹(회장 김흥국)의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백신 접종 소홀이 감염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백신 접종 소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림그룹의 '도덕적 해이'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등에 따르면 진천 구제역은 지난 3일 진천읍 장관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9일에는 이 농장에서 800m 떨어진 이월면 사곡리, 13일 3.4㎞ 떨어진 진천읍 송두리, 14일 4㎞ 가량 떨어진 이월면 신월리, 16일 진천읍 송두리와 이월면 신월리 양돈농장 2곳에서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고 있다.
이들 7곳 농장 중 3곳은 하림그룹의 자회사인 선진(대표 이범권)의 계열화 농장으로 새끼 돼지를 주고 받았다. 9일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은 첫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새끼 돼지를 분양받아 키웠다.
이럴 경우 이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분양받은 다른 농가들도 구제역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16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남 천안 소재 돼지농장 역시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처음 구제역이 발병한 선진 계열화 농장은 진천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이천시와 충남 아산시 등 다른 지역 농장에 새끼 돼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해외유입과 변종 출현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하림그룹 계열사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예방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백신에는 이상이 없다. 분명한건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된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다 해야하는데 일부 돼지는 예방접종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제역이 발생하고 긴급 추가로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접종을 안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신을 접종하면 일반적으로 'O형'과 함께 'A형', '아시아형'의 혈청이 형성된다. 이번 진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 혈청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림그룹 계열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약효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림그룹 계열사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을 경우 진천지역 구제역 확산 원인이 하림 계열사 농가의 책임으로 좁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선진 측은 구제역 발생농장들은 정부 메뉴얼에 따라 예방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했다.
선진 관계자는 "(선진 계열사 구제역 발생 농가 3곳에 대해)하림그룹 계열사에 선진이 있고 선진쪽에 양돈BU라는 별도 법인이 있다. 법인 등록도 다르고 선진이 관리차원이나 기업명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처음 발병한 곳과 두번째 발명한 곳은 본점과 지점이라고 보면되고 세번재 농가는 위탁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규를 정해놓고 백신을 접종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안에 맞춰 100% 다 접종을 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시 백신대장이을 전달을 했으며 대장을 보면 백신구매량과 사용량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도.점검 부실...접종 여부 소유자 임의조작 우려
정부는 2011년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이를 지도.점검하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축산농가들이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에 따르면 소·돼지·염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축종별 백신의 접종시기와 회당 접종량은 농식품부 고시에 규정돼 있으며 접종 여부에 대해선 소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되는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 이력제에 의한 전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돼지·염소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도축장 등에 출하할 때도 소유자가 예방접종확인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토록 돼 있다. 때문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에 대해서도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농가가 부담하는 과태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관련법에는 백신접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1차는 50만~100만원, 2차는 200만원 이하, 3차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은 의무화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를 보면 하림이라 볼 수 있지만 처벌은 농장, 가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 선진 계열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평가하고 이것을 지자체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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