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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쌀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복통' 관련 반론보도문

 

푸드투데이는 지난 11월 4일자 '빅마켓서 구매한 '똑쌀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복통' 제목의 기사에서 '칠갑농산의 '똑쌀떡국' 제품을 먹은 소비자가 설사, 복통을 일으켜 제조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우리 제품을 먹고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는 대응으로 일관해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칠갑농산은 "고객 유모 씨에게 제품반품 및 환불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치료비를 칠갑농산의 제조물 책임배상보험에 보험비를 청구하여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곰팡이 및 불쾌한 냄새는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식용알코올 성분의 주정냄새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