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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내 모든 농·축산물 한·중FTA 협의시 초민감 품목으로"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시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초민감 품목(양허제외) 10%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물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중 FTA 제1차 협상은 지난 5일 마무리됐다. 그 결과 전체 품목 1천200여개의 90%가 관세 철폐되고 나머지 10%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제1의 농도이자 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에서는 식량작물, 양념채소류, 과수, 특용 및 약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농림축산물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돼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80여개 품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보다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는 한·중 FTA 협상 전인 지난해 2월 협상 시 농림축산물은 제외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인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도 수차례 건의해 왔다.

 

또한 한·중 FTA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 분야, 88명으로 구성된 FTA 대응대책 전담반(T/F팀)을 운영해 팀별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농림축산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FTA 대응 근본대책인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농산물·축산물 등 분야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 정부시책에 반영해주도록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농림축산물은 자급도가 낮으므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