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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한약재 '초오'넣은 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김상우)는 독성이 있는 한약재인 '초오'를 넣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체험수기 책자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 중 위 식품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착수해 OO혈기환을 판매한 유OO 특정해 미신고 판매 및 체험수기 허위 과대행위 등을 수사함과 동시에 OO혈기환을 국과수 감정의뢰한바 부자성분 첨가된 위해식품임이 판명돼 판매자인 피의자 유모씨를 입건했다.


불량식품 제조자인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는 OO혈기환 등 제조하면서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초오' 성분을 첨가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양평군청에 판매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한 뒤 00혈기환을 1상자에 27만5000원씩 55상자를 팔아 1500여 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지난 2010년 초순경부터 올 5월경까지 성분검사 없이 독성인 '초오'로 제조한 OO혈기환 50박스를 양평읍소재 OOOO연구소를 운영하는 OOO에게 판매해 이를 구입 복용한 김모(58세)씨가 부정맥 등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양평경찰서는 OO혈기환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및 구매자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OO혈기환외 다른 불량식품이 불법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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