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서장 김상우)는 독성이 있는 한약재인 '초오'를 넣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체험수기 책자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 중 위 식품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착수해 OO혈기환을 판매한 유OO 특정해 미신고 판매 및 체험수기 허위 과대행위 등을 수사함과 동시에 OO혈기환을 국과수 감정의뢰한바 부자성분 첨가된 위해식품임이 판명돼 판매자인 피의자 유모씨를 입건했다.
불량식품 제조자인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는 OO혈기환 등 제조하면서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초오' 성분을 첨가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양평군청에 판매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한 뒤 00혈기환을 1상자에 27만5000원씩 55상자를 팔아 1500여 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지난 2010년 초순경부터 올 5월경까지 성분검사 없이 독성인 '초오'로 제조한 OO혈기환 50박스를 양평읍소재 OOOO연구소를 운영하는 OOO에게 판매해 이를 구입 복용한 김모(58세)씨가 부정맥 등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양평경찰서는 OO혈기환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및 구매자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OO혈기환외 다른 불량식품이 불법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