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행정처분 기준을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15일로 완화했다. 1차 영업정지 7일, 3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기존 유지한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1차 영업정지 7일에서 경고로,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 ▲3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5일로 단축된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은 ▲1차 영업정지 7일에서 경고로, ▲2차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3차 이상 1개월에서 15일로 완화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에서 경고로, ▲2차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3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15일로 완화했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해 이를 정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