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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원만한 개식용 종식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업.전업 전환 지원...보상기한 명시.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계비 지원 등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전·폐업 사육농가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개식용 종식은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사육농장 등 관계자들이 안정적으로 폐업·전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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