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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정의 결국 없었던 일?

식약처, 혼란 야기... 업계·소비자 개선 급선무


(푸드투데이 현장취재 조성윤 기자, 영상-류재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하면서 ‘식품안전컨트롤타워’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우왕좌왕하며 ‘불량식품’에 대한 개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식약처가 주최한 ‘제1회 소비자포럼’은 실효성 없는 말장난으로 끝났다.

이날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 ‘불량식품’이라는 기준도 없이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불량식품은 부정식품과 위해식품을 통칭하고 있는 단어”라며, 불량식품의 개념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26일 개최된 ‘제1회 소비자 포럼’에서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400여명이 모여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중앙대 정명섭 교수를 좌장으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식약처 유무영 불량식품근절단 부단장, 하상도 중앙대 교수, 유경모 CJ제일제당 상무,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14개 기준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식품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묘하게 영양성분 표시를 미표기 하거나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도 규명 없이 판매를 재게하는 대기업들은 법의 안전망에 있지만 마구잡이 단속에 영세업체만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날 화제는 단연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였다.

식약처, ‘불량식품’일원화 역부족
이날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일원화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질문자로 나선 신동화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업체는 2만4천개이며, 외식업체는 30~50만개에 달한다”며, “식품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나서서 총괄관리를 해야한다”고 힘을 실었다. 검찰과 경찰들의 지식으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전문 집단 감시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절한 원료와 불안전한 포장, 허위과장광고가 불량식품 유형”이라는 틀에 박힌 입장을 취했다. 
 
정보제공 부족으로 소비자는 혼란 가중
패널로 참석한 이은영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불량식품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표시와 단속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생산자의 양심과 법적체계와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제공과 교육정보를 제공해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식품원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은영 사무총장은 “소비자 시민모임 작년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원료가 불안하다는 점”이었다며, “5점 만점에 4.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며, “소비자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광범위한 기준의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로 소비자와 업계, 정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새로운 용어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 식품업계 ‘된서리’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박정수 소장은 불량식품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부분이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부장불량식품 정의와 판단방법 등이 행정기관과 업계 소비자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먹는 80%이상이 수입원료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월 정부에서 수입식품 식품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정수 소장은 “수입식품 식품법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식품기사나 식품기술사들이 품질관리인으로 도입되는 것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에 대한 안전의 무게 중심은 정부”라며, “식품안전의 단속처벌과 더불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마구잡이 단속에서 벗어나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