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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순 교수 식품산업 발자취 되짚어보다(2)

[푸드투데이 11돌]우지파동, 롱가리트 사건 등 60~80년대 주요 식품위해 사건과 그 배경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식품위해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농심의 라면스프 원료로 쓰인 고추씨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농심은 지난해 10월에도 너구리 라면 등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적이 있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보건당국의 미숙한 대응과 일관성 없는 태도, 애매한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위해 사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국내 최초의 식품위해 논쟁이 된 롱가리트 사건과 롯데 껌 철편 검출, 우지파동 등 푸드투데이는 창간 11주년 특집으로 신광순 서울대 명예교수 첫번 째 인터뷰에 이어 하편에서는 1960~80년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식품위생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과 그 배경 등을 소개한다.

 


국내 최초의 식품위해 논쟁 '롱가리트 사건'


국내 최초의 식품 위해 논쟁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롱가리트 사건이다. 아마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식품위생법이 공포 된지 4년 후인 1966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신교수는 말했다.

 
롱가리트(Rongalit원료로 물엿 제조)는 알사탕의 시 표백내지 탈색을 목적으로 사용 되어왔다. 즉 표백제인 아황산나트륨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 휘발성이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축합해 만든 화학적 합성품이다. 그런데 롱가리트를 이용해 만든 과자류에서 유해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마약 및 부정약품 단속반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 했다. 하지만 서울시위생시험소 산하의 9개 보건소가 제과업자들의 롱가리트 사용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묵인 됐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전방에서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알사탕류의 군납이 미루어지는 헤프닝이 벌어졌었다.
 

곧바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식품심의원회를 긴급 소집해 롱가리트의 위해여부를 검토한 끝에 과자류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 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1년이 지난 1967년 2월1일 자로 당시 보건국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 개편했으며, 식품위생과에는 위생계와 화학계를 설치해 식품위생 행정기구를 강화 했다.

 

롯데 껌 철편 검출사건


또 하나 식품위생 사건은 롯데껌 철편 사건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롯데 껌을 임의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여통(낱개로 50개)중 제품 1개에서 철편이 육안으로 관절 된 것이다.


당시 껌의 기준 규격과 식품전반에 대한 공통 기준인 ‘이물’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 그 판단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신교수는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철편은 금속성 이물질 치아나 구강에 물리적 장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롯데 껌에 철편이 들어간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공 공정의 하나인 성형공정 시에 일정한 크기로 잘라 내는 절단기의 칼날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철편이 그대로 껌에 혼입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롯데제과는 경쟁업체가 공무원을 사주. 결탁해 고의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마치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몰고 간 것이다. 결국 중앙정보국의 특별 지시로 직접 시험을 수행한 담당과장과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었다.

 
한편, 당시 신격호 롯데제과 사장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한국에 투자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신교수는 회상 했다.


수입 우지 유무해 판정, 검찰의 월권 행위


신광순 교수는 1989년 일어난 수입 우지 사건에 대해 말을 꺼냈다.


사건의 요지는 라면의 튀김기름 및 마가린, 쇼트닝의 원료로 수입한 쇠기름 즉 지가 식용이 아닌 공업용이라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3일 서울지검 특수2부의 서울민생침해 사법 활동수사부가 라면 업체인 삼양식품공업, 마가린 업체인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오뚜기식품, 부산유지화학공업사 등 5개 업체 대표 및 실무자 10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면서 우지 사건이 시작 되었다.


당시 검찰의 조사내용을 이용해 보도한 기사 보면 “이들 업체들은 수입 가격이 식용 우지에 비해 톤당 5만~7만 원정도 싼 공업용 우지를 정제해 라면과 쇼트닝, 마가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해 1월부터 지금까지 774억 6,300만원 상당을 팔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건사회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만든 식품공전이 금년부터 시행돼 작년까지 비식용 우지 사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안지 않았다. 비식용 우지로 만든 라면과 마가린을 먹었을 경우 인체에 어떠한 영양 미치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채취 원료와 제조 과정, 보관, 수송의 면에서 식품원료 기준에 맞지 않는 미국산 공업용 우지 Top white tallow(2등급) 및 Extra fancy tallow(3등급)을 구매해 인스턴트 면류의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해 라면을 만들어 팔아 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쇼트닝 및 마가린 제조 식품회사도 공업용 우지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발표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보건사회부는 당시 김종인 장관 주재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수입 우지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비식용 우지도 정제를 거쳐 식품규격기준에 적합하면 유해하지 않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검찰의 유해론과 정면에 맞섰다.


미국정제업자협회가 보내온 “비식용 상위 등급 우지 정재가공을 거처 식용 사용”전문자료를 토대로 무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모 일간지에는 몇 분 심의위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기사화 했으며 검찰의 유무해를 따지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신광순 교수의 의견도 기사화 했다.


신광순 교수는 그 후 당시 mbc tv 박경재의 시사토론 - 쇠기름 파동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지는 소를 도사할 때 나오는 부산물(주로 내장의 지방층)로 수의사의 도축검사 과정에서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해 식용일 경우 위생적인 취급은 물론이고 용기에 담아 운반한 원료를 정제공장에서 처리해 제품화한다” 고 미국 연방식육검사법 규정을 인용. 소개 했다.


이어 식용과 비식용의 근본적 차이는 도축 시의 검사와 취급 방법으로 구분함이 원칙이며 미국유지협회의 우지 1등급인 Edible-tal-low가 식용 우지 규격인 것을 사실이지만 유지의 특성상 2~3등급도 정제공정을 거치면 1등급의 품질 규격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해 식용사용도 무방함을 강조 했다.


또한 미국의 2등급 이하 우지가 유지 자원이 부족한 일본.유럽으로 수출되어 정제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들어 위생상 문제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와 서울지방법원의 유죄 판결, 다시 서울고등법의 무죄판결을 거쳐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신교수는 이로 인해 삼양식품이 입은 막대한 손실과 후발주자로 전략하는 등 그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보도의 진실과 중요성


신광순 교수는 위와의 사건들 예를 들며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개관적이며 공정성을 강조 했다. 단순 오보에 기업과 경영과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에도 큰 영양을 미치기에 언론은 문제를 확대만 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관련 보도는 “정확성을 보장해야하며 과장하지 말아하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그리고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광순 교수는 “매번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위해식품 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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