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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순 교수 식품산업 발자취 되짚어보다(1)

[푸드투데이 11돌]박정희 대통령 보건 3대악 추방·박근혜 대통령 4대악 불량식품 근절

 

박정희 대통령 보건 3대악 추방···박근혜 대통령 4대악 불량식품 근절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사회 4대 악 중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역시 40년 전 보건 3대악을 지정해 대한민국 초창기 식품위생 안전에 힘을 쏟았다.


이는 부녀 대통령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다.


푸드투데이는 창간 11주년을 맞이해 국립의료원 영양과장. 보건사회부 식품 위생 과장 등을 역임한 국내 식품위생 정책과 역사의 산 증인 신광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60~70년도 초창기 대한민국 식품위생 정책 및 식품 안전성 관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식품위생법 공포와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1945년 8.15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을 거쳐 1961년 5.16 군사 혁명을 거칠 때까지 일제 강점기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 했다.


광복 후 미군정 시에는 군정법령 1호로 경찰관서에서 담당한 위생 업무가 일반 행정부서인 위생국으로 이관됐다. 그 후 보건후생국으로 개칭됐으며 1년 후 보건후생부로 승격됐다. 보건후생부 산하에 수의국, 예방의국, 위생국 등 15국 47과의 기구를 뒀다. 비록 군정이었지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도입한 결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형 보건행정 체계의 구축은 일시적이었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보건후생부는 사회부로 개편됐다가 1949년 보건부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독립했지만 1955년 또다시 위생행정은 방역국 위생과에서 주관했다.


이 같이 해방 후 5.16까지 위생행정 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 이후 5.16비상 시국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실시한 구법 정리 작업을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 법적인 체제가 확립됐다.


당시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 방역국 위생과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서 초안을 각각 작성했다. 이때 작성돼 공포된 법규가 대한민국 최초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다.


이와 함께 공포된 위생 관련 법령을 보면 이용사 및 미용사법, 숙박업법, 유기장법,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 수질 검사 방법, 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 등 다양했다.


신광순 교수는 “이 법안은 오늘날 식품위생 안전 정책 및 환경관련 법규의 주춧돌이 된 샘”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행정 규격 기준 제정


1962년 식품위생법이 공포됐지만 그 시행을 위해 제대로 된 후속 법규가 없었다. 국내 최초의 기준 및 규격은 1966년 3월 23에 공포된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었다.


그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처 지금 총 255품목 에 대한 규격이 기준화돼 현 식품첨가물의 체제를 만들었다.


일반 식품 규격 기준도 1967년 12월 23일자로 ‘식품의 규격 및 기준(부령 제 206호)에 최초로 간장 1품목만 대상으로 설정됐다. 1차 개정이후 2차 개정 때는 45품목을 추가해 총 51규격 기준을 제정 했다.


기존의 일반 식품 51품목과 새로운 8개 식품, 유제품 16품목, 기구, 용기. 포장 및 완제품 까지 포함해 총 91품목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즉 국내 최초의 식품공전이 탄생 됐다.


신광순 교수는 “당시에 낙후된 국내 식품위생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식품공전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정의 모태 역할을 한 당시 일본의 규격 기준 보다 품목 수가 많았다”고 전했다.


박정희 대통령 보건 3대악 추방 '보건범죄 단속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신교수는 1969년 6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정·불량식품, 부정약품, 부정의료업자 보건 3대악을 뿌리 뽑을 것 지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발본색원해 사회질서 확립과 사람의 생명과 관계있는 보건 범죄를 보다 강력히 다스려야하는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특별지시로 당시 보건사회부는 보건 3대악 추방하기위해 법률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했다.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진지 2개월 만에 정부의 법규 제정 작업과 입법 기관인 국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한민국 법률 제정 역사에서 가장 빠른 신속처리였다고 신 교수는 회상 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식품 위생 안전에 힘써 왔듯이 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불량식품 근절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불량식품 전시회와 우수식품 SF 지정 규정


신광순 교수는 덕수궁에 위치한 국립공보관에서 개최한 ‘불량식품 전시회’ 이야기를 들려 주웠다.


이 행사는 당시 보건사회부가 주최하고 소비자 계몽은 물론이고 생산자에 대한 불량식품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보호기본법과 불량상품단속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소비자 행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정·불량식품 비교 전시회 개막식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했다.


그때 영부인은 통조림 제품 부스에서 “나도 주부인데 시장에서 각종 가공식품, 특히 통·병으로 포장해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는 식품을 살 때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며 “나와 같은 비전문가도 쉽게 부정·불량식품을 판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신 교수는 전했다.


이에 주부이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신 육 여사의 의견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찾은 방안이 바로 1970년 11월 11일자에 공포된 ‘우수식품(SF: Superior Food)지정 규정(보건사회부령 제361호)이다.


우수식품SF지정 규정은 일반 상품의 경우 KS의 유사한제도로 식품에 SF마크를 확인 후 물품을 믿고 안전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신광순 교수 프로필


신 박사는 1956년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건국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5년 일본 국립공중위생원에서 환경위생기술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의료원 영양과장,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 국립보건원 위생부 식품기준연구담당관을 역임했으며 서울보건대학 교수를 거쳐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술자문관, 한국HACCP연구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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