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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품 판 성인용품점 적발

성분 함량 최대 12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정상유통 의약품 성분 최대 12배 초과,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서울시내 성인용품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1개 성인용품점을 조사한 결과 이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개소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책상서랍이나 쓰레기통에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성(性) 보조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여성흥분제(일명 최음제),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등을 은밀하게 숨겨놓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진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이중에는 성분검사결과 정상유통 의약품 성분을 12배나 초과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효과가 있다는 해당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특히 여성흥분제의 경우 수면제(독실아민), 진정제(디펜히드라민),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와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성분이 혼합 검출됐는데, 이는 상대방 몰래 소주, 맥주, 커피 등 음료에 넣는 속임수로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성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파악이 가능한 서울시내 성인용품점 51개소를 대상으로 ‘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위조·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2010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단속 불법제품도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에서 여성흥분제, 국소마취제 등으로 확대했다. 


시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점 대표 및 판매원 24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불법 의약품을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해 최대 25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흥분제의 경우  병당 2천원에 구매해 최고 5만원까지, 국소마취제는 3만원에 판매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는 1정당 1000원에 구입해 1만원을 받고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