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한 중국산 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로 중국산 마른 김 약 155t이 조기 수입이 됐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성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유통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도형 장관에게 "(문제의 중국산 마른 김)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통이나 가공이 안되게 해수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고 "전부 추적을 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어선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전하고, 회수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회수.폐기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수부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수부는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을 추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