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농산가공품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집중단속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과수․산채류․지역농산물․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를 집중 점검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 행위 적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성일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전남 농축수산물을 제수용품과 선물로 구매해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