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