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