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