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26건을 폐기 조치하는 등 농산물 분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오정·노은 도매시장 내 농산물 2,807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학교급식 공급업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농산물 87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26건이 폐기 조치됐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부적합 농산물은 바로 압류·폐기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아욱(4건) ▲상추, 쑥갓, 치커리(각 3건) ▲근대(2건) 등 이었으며,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플룩사메타마이드(8건) ▲오리사스트로빈, 카벤다짐, 페니트로티온, 펜디메탈린, 플루벤디아마이드(각 2건) 등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에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관내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