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금품제공 등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 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 3월13일 2회 조합장 선거를 치뤘다.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은 무려 1114명으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수협 6.7%, 산림조합 10.4%) 조합장선거의 대부분을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무려 38.6%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37.1%로 낮아졌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23.3%로 떨어졌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체 선거 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19.6%로 줄었다.
그런데 조합장선거에서의 금품사범은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였으나 올해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63.2%까지 치솟았다. 지방선거는 갈수록 깨끗해지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갈수록 ‘금품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금품 선거의 주요사례로는 2019년 1월 A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유권자에게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같은 해 3월 B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또 다른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비슷한 시기,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40명에게 416만원, 일인당 16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돈 씀씀이가 크고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조합장에 당선된 선거사범의 입건률은 지방선거 당선자의 입건률을 압도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4016명 중 입건된 사람은 322명으로서 당선자의 8%였다. 그런데 올해 당선된 농협조합장 1114명중 입건된 사람은 194명으로서 당선자의 17%를 차지했다.
조합장의 기소율 역시 높다. 2018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139명으로서 3.46%다. 그런데 올해 당선된 농협 조합장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무려 97명으로서 당선자의 8.7%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선출된 농협조합장 중 무려 9명이 구속됐다. 참고로 2018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불법 선거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 역시 조합장 선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무려 4억9800만원이 넘는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규모가 3배 가량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조합장 선거의 수치상 부패도는 6배 가량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 “소규모 선거인으로 치러지는 특성상 후보자는‘돈이면 다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조합원 역시 금품수수를 오래된 관행, 또는 환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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