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 59.8kg(2016년 기준)으로 육류 56kg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수산물의 유통비용은 수산물 가격의 52.3%에 달해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중성 어종인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5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2018년 기준 52.3%로 2017년 51.8%에 비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 수산물을 구입하면, 생산자는 4770원을 가져가고 5230원은 유통비용으로 지불된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계통출하량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명태(냉동)가 2017년(66.3%)에 비해 1.4%p 증가한 67.6%로 유통비용률이 가장 높았다.
유통비용이 가장 높은 명태의 경우, 2018년 11월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은 3960원인데, 이 중 생산자가 1284원을 가져가고 유통비용으로 2676원(67.6%)이 지출됐다.
명태(냉동) 다음으로는 고등어(선어)가 58.3%, 갈치(선어)가 48.6%, 참조기(선어) 43.8% 순으로 전년 대비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률은 39.5%로 전년(45.9%) 에 비해 6.4%p 낮아졌다.
수산물은 통상 생산물의 손질과 포장, 신선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원가보다 유통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수산물의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산물이 산지·도매·소매 등 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축산물의 경우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형 직매장 등이 활성화돼 있어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은 수산물 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44.4%이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수산물의 경우 산지와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지 또는 위판장에서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유통에 대한 정책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유통비용 절감과 수산물의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 설치를 통해 로컬푸드, 온라인, 홈쇼핑 등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