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정복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9일 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의 부채가 13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요청한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책자형 선거공부 제6쪽 상단에 ‘4년 전 부채 7조 → 13조로 증가(4인 가구 기준 2000만 원 육박)’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송영길 후보자가 인천시장 재임 기간 중 인천광역시 부채를 6조 원 증가시켰다고 주장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따르면 실제 2010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말기 영업부채를 제외한 인천시의 부채는 7조4452억 원이고, 현 송 시장 재임기인 지난 6월말 부채는 9조4369억 원으로 1조9917억 원 증가했다.
또한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2010년에 약 9조4550억 원, 2013년에는 약 12조6588억 원으로 약 3조2038억 원 증가했으며, 영업부채 포함하여 증가된 총 부채는 3조2038억 원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전했다.
아울러 송 시장은 취임 이후 안 전 시장이 숨겨놓은 분식회계 빚 2조 275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밝혀, 지난 4년 간 해당 부채를 갚아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주장했다.
한편,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인천시 선관위의 이번 검찰 고발에 대해 "송 후보 측과 보건연대 측의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며 "송 후보가 시장재임돼 6조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번 검찰수사 결과로 정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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