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 선대위 기자회견문

  • 등록 2014.05.28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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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시, 행복 도시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

정부의 무능 때문에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수습 과정을 이토록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결국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후보의 책임을 확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세월호 대참사 직전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이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며 침몰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서둘러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한 안전행정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안전행정부를 신설한지 1년여 만에 사실상의 안행부 해체로 국민적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유정복 후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재난시스템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안행부의 사실상 해체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유 후보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겠다는 안행부장관 출신 유정복 후보는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인천시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교통, 운송, 선원, 선박 관리, 해양환경 및 항만관리 등 모든 해양, 항만 관련 기능은 국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인천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는 항만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 하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안합니다. 


1. 인천의 해양안전은 앞으로 인천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 출연기관인 항만공사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해양·항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사무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양법’,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해양, 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근본적인 시스템개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 1500개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민 편의, 문화시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폐·공가 인근이 안전사고와 우범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1454개의 폐·공가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해주십니다.    


원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폐공가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폐공가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안전조치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원도심을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폐·공가를 주민편의시설 또는 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철거와 공공부지 제공에 동의할 경우 구청에서 직접 철거, 쉼터 및 주차장 조성, 공공부지 제공에 동의할 경우 소유주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CCTV를 설치하는 환경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재활용 대상 폐공가는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등 따뜻한 주민편의 시설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입법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2014.5.28. 새정치민주엽합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국회의원 일동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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