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사전투표' 가 오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운영,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모든 공직선거에 실시되며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에게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실시 지역안의 읍·면·동(선거구가 구·시·군 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마다 설치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 일전 5일부터 2일간 이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 기간 중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능 하다.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는 폐지 됐다.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이중 투표,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 통신망 장애 등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상황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관리되며, 손도장으로 이중투표를 방지한다고 한다. 또한 해킹 위험이나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외부 망 분리와 다중 방어체제 및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체험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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