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기업의 부가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f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PN)를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한다.
이번 정책은 '2021년 조세조화법(HPP)' 제7호 법률에 따른 조치이며,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공정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프리미엄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재화 및 서비스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고급 재화 및 서비스 품목은 ▲프리미엄 쌀, ▲프리미엄 과일, ▲와규, 고베 등 프리미엄 육류, ▲프리미엄 연어, 참치 등 프리미엄 생선, ▲대게 등 프리미엄 새우와 갑각류, ▲고가의 국제표준 교육서비스 등 프리미엄 교육서비스, ▲프리미엄 또는 VIP 의료 건강 서비스, ▲3500~6600 암페어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등 8개 품목이다.
▲쌀, ▲육류, ▲생선, ▲계란, ▲채소, ▲우유, ▲설탕,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노동 서비스, ▲금융 서비스, ▲소아마비 백신, ▲ 깨끗한 물 사용 등 주요 생필품과 전략적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인상 면제 대상이다.
밀가루, 산업용 설탕, 식용유 등 일부 기본 품목은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11% 세율이 유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경제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2200 와트 이하 전기 사용자에게 2025년 1~2월 동안 전기요금을 50% 할인해준다. 이는 약 8140만 가구에 해당한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매달 10kg의 쌀을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5억 루피아(한화 4500만원)에서 48억 루피아(한화 4억 3200만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0.5% 인센티브를 연장하며,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하 기업은 소득세가 계속 면제된다.
부동산의 경우 5억 루피아 이하 주택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100% 부가세 면제,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 50% 면제가 적용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행되나 아직 프리미엄 재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비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