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