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