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0g이며 총 소분 생산량은 6.8kg(40개)이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냉동 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들여온 베트남산 자숙 새우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2배 많은 0.02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번에 회수되는 물량은 200g 단위로 포장된 제품 총 5,888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최근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겨울철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굴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로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전한 섭취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굴을 구매할 때는 생식용, 가열조리용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용도에 맞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생식보다는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굴 포장지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제품’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굴무침 등 조리된 굴 요리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조리 후에 가능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인터넷) 또는 ‘내손안앱 식품안전정보’(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