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드라이샴푸 제품에서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주의사항 문구가 삭제돼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품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산업 현실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이샴푸와 같이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기존 샴푸 공통 주의사항이던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가 신설된다. 기존 규정은 모든 샴푸 유형에 동일한 주의사항을 적용하면서 물 없이 사용하는 드라이샴푸 제품에도 헹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5년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