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화장품 유통 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개인에게 부과돼 실제 유통 책임 주체인 영업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4년 2만7932개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법령 이해도와 품질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개인 자격자에게 부과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교육 책임의 중심으로 세워 영업 전부터 법정 기준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광고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광고가 범람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등 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른바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정부 대책이 유통·차단·제재 중심의 행정 대응이라면 국회는 아예 법률로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공통 골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중 의사 또는 식품의 안전·품질·위생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인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의 입법적 연장선이다. 정부는 AI 딥페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