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24.10.18)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화장품 규제 개요 ▲할랄 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장품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장품 역량강화 C-master 교육’을 운영·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관내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중 신규업체 및 1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유형별·규모별로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단계별 5차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1차 교육은 4월 15일 부산식약청 6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며 8월까지 월 1회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부산식약청 누리집(www.mfds.go.kr/busan/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➊(1차, Beginner) 화장품 정의·유형, 변경 등록 절차, ➋(2차, LevelⅠ) 제품표준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작성, ➌(3차, Level Ⅱ) 화장품 안전기준, 배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 ➍(4차, Level Ⅲ) 표시·광고 금지표현 및 실증요건, ➎(5차, Master) CGMP 기준 및 절차 등이다. 주선태 청장은 “지난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국내 화장품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속·유지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