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