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지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또다시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증인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최태원 SK 회장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김범석 쿠팡 의장 ▲해킹 정보 유출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발 관련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 ▲대리운전기사 수수료 관련 이창배 대리운전 노조위원장 ▲해킹 개인정보 유출 관련 NK지식연대 대표가 채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신청한 백종원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작년 공모가 논란부터 최근 연돈볼가츠 허위·과장 광고 문제까지 스타 기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에서 검증하지 않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법령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7건(41.1%),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작용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 33건(14.0%), ▲소비자 체험기 또는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광고 23건(9.7%),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광고 8건(3.4%),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0.4%)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일반음료에 ‘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