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일 인체정보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외 유출 및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나며 인체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 및 악용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전체 정보가 통제 없이 국외로 유출 되거나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위험성 등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유전체정보 등 ‘인체정보’지정 근거 마련 ▲외국법인의 국내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 허가제 도입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인체정보 이전 허가제 도입 ▲인체정보 보호 위반 시 행정 과징금 부과 ▲인체정보 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체정보가 상업적·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국가 수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