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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유전체 해외 유출 차단…한지아 의원, ‘인체정보 보호법’ 발의

외국법인 국내 수집·분석 사업 허가제 도입
무허가 국외 이전 시 과징금·벌칙 등 제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일 인체정보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외 유출 및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나며 인체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 및 악용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전체 정보가 통제 없이 국외로 유출 되거나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위험성 등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유전체정보 등 ‘인체정보’지정 근거 마련 ▲외국법인의 국내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 허가제 도입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인체정보 이전 허가제 도입 ▲인체정보 보호 위반 시 행정 과징금 부과 ▲인체정보 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체정보가 상업적·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국가 수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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