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9천여 곳,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밖에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범위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