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 손습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만성 손습진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만성 손습진 환자의 치료 현실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공유하고, 환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고주연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 회장)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혜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총무이사)가 ‘국내 만성 손습진 현황과 최신 치료 동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질환 인식 개선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전지현 고려대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재무이사)를 비롯해 환자·언론·보험자·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박조은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회장,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김충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무관,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숙현 건강보험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전관리’다.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엇갈리면서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치실 등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추운 겨울이 되면 피부는 어떠할까? 보통 피부질환을 열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많고 면역기능, 기혈이 허약하여 오는 경우는 일부 있다. 주로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차가운 물로 씻어 내거나 시원하게 하면 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피부 질환도 호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큰 차이가 없다. 겨울이 되면 얼굴, 몸통, 팔, 다리의 피부에 여드름, 작은 종기 같은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얼굴에 생기는 작은 종기, 여드름, 피부질환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일까?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서 피부의 열이 땀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땀이 나면 피부에 피부의 수분도 많아지고 기혈순환이 잘되어 피부의 염증, 여드름 등도 적게 나온다. 땀이 남으로써 피부의 순환이 잘되고 땀이 나면서 피부의 열도 같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떨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되면 피부도 더욱 건조해진다. 겨울에는 외부의 찬기후로 인하여 열이 발산하지 못하게된다. 열이 발산이 안되니 피부아래에서 열이 몰리게 되면 피부의 염증, 피부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내부의 열이 많은 경우에 염증, 홍반, 뾰루지, 여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유통중인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kg, 과채가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기준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은 첨부문서, 환자용·전문가용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