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