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태양무역이 6900kg을 수입했다. 포장 단위는 1kg이며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로, 허용기준의 17배에 해당한다. 백목이버섯은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2880kg을 수입했다. 1kg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2026년 4월 2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다. 기준치인 0.01mg/kg 이하보다 5배 높은 수준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수입량은 총 835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은 0.24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토종마을이 포장·판매한 ‘(청양)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과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아메톡삼은 1.6mg/kg(기준 1.5mg/kg), 카벤다짐은 4.2mg/kg(기준 2.0mg/kg)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3월 5일’로 표시된 300g 제품이며, 총 생산량은 15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