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제시한 축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으로, 식량안보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안) 50~60%, (2안) 53~60%**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 산업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축산업계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Tier 1 방식으로는 현실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농가의 20% 감축은 곧 20% 폐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22년 기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보다 높은 감축률이 부과된 데 대해 협의회는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잃은 정책”이라며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목표만 던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돼 22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 6월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