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1년…염소고기 인기 속 ‘원산지 위반’도 늘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 식용을 금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여름철 보양식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급부상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 보신탕 수요가 급감하면서 염소탕, 염소전골 등이 새로운 여름철 스태미나 메뉴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실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염소고기를 주력 메뉴로 내세운 프랜차이즈 식당이 잇따라 개점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기준 염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는 13개에 달한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염소 사육농가는 약 1만5,000호, 사육 마릿수는 57만 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마릿수가 70만 마리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가축시장 22곳에서 염소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1분기 평균 낙찰가는 암컷 기준 kg당 1만8,897원, 수컷은 1만5,616원이다. 한편, 수입 염소고기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