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5일 마장축산물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서울 성동구)에서 '2026년 축산물 해썹 내실화 및 법위반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위반을 예방하고, 해썹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썹인증원과 전통시장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주요 개정 사항 ▲전년도 다빈도 법 위반 사례 및 해썹 개선 요청 사항 ▲스마트 해썹 연장심사 신설 및 절차 안내 ▲전통시장 내 식품안심업소 제도 및 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해썹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기관 협력 및 발전 유공에 대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표창을 마장축산물전통시장상인회에 전달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라며,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유통·가공 위반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5일 부정·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를 영업자가 직접 통보받은 경우, 이를 자가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중복검사 부담을 줄이고, 공공검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축산물 위생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와 자율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영업자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