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일반 식품 제조시설을 임차해 살균·멸균이나 급속 냉동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불량 축산물을 유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처리 시설 부족 시 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살균·멸균하거나 급속 냉동해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을 일정 요건 하에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검사명령을 내린 경우 영업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용란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자신이 직접 수집·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건국푸드 곤지암공장'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왕대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와이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맛있는 지단(유형: 알가열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2월 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업자가 휴업‧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