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감소해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가운데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면서 “피자 업계 2위